형 사

C R I M I N A L   C A S E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제202011호)

형  사

CRIMINAL CASE

형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제202011호) 

강력범죄  


살인과 상해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자기의 신체를 해하는 자상행위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병역법 75조 등) 외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협박과 폭행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며,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아·심신장애자 및 술에 취한 사람과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고,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257조 3항)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강력범죄


살인과 상해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자기의 신체를 해하는 자상행위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병역법 75조 등) 외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협박과 폭행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며,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아·심신장애자 및

술에 취한 사람과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고,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257조 3항)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형사 소송 절차


고소

고발

인지

체포

구속

불기소

기소 (공소제기)

기소유예

무혐의처분

무죄

유죄

항소

상고

형사 소송 절차 

고소

고발

인지

체포

불기소

구속

기소(공소제기)


기소유예

무혐의처분

무죄

유죄

체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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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7,

와우빌딩 2층 (거제동)

지하철 
3호선 거제역 6번 출구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소요 
마을버스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2(동래)
버스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1, 44, 50, 54, 77, 111-2
대선주조 정류소 하차 : 189-1
거제1치안센터 정류소 하차 : 29-1, 31, 43, 52, 77, 129-1 

주차장 
건물내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건물 맞은편
하나주차장 또는 거제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7, 와우빌딩 2층 (거제동)

TEL. 051-714-3682  l   E-mail. daehan2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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