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
C R I M I N A L C A S E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제202011호)
형 사
CRIMINAL CASE
형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제202011호)
경제범죄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됩니다.
공갈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입니다.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看守)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도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강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횡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됩니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 또는 법률적 지배를 말하며,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임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위탁, 신임 관계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부패하게 했을 때가 그 예입니다.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 소송 절차
고소
고발
인지
체포
불기소
구속
기소(공소제기)
기소유예
무혐의처분
무죄
유죄
체포
체포
경제범죄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됩니다.
공갈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입니다.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看守)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도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강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횡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됩니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 또는 법률적 지배를 말하며,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임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위탁, 신임 관계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부패하게 했을 때가 그 예입니다.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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