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D I V O R C E D

이 혼

D I V O R C E D 

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만약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기 원하는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협의이혼의 절차는 기간이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1.  양육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와 같이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례들의 경우(상대방의 폭행, 학대, 유기 등),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아 대부분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실제로 협의이혼에서 숙려기간이 단축되는 실례는 거의 없습니다.

협의 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만약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기 원하는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협의이혼의 절차는

기간이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1.  양육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와 같이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례들의 경우(상대방의 폭행, 학대, 유기 등),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아 대부분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실제로 협의이혼에서

숙려기간이 단축되는 실례는 거의 없습니다.

협의 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시는길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7,

와우빌딩 2층 (거제동)

지하철 
3호선 거제역 6번 출구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소요 
마을버스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2(동래)
버스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1, 44, 50, 54, 77, 111-2
대선주조 정류소 하차 : 189-1
거제1치안센터 정류소 하차 : 29-1, 31, 43, 52, 77, 129-1 

주차장 
건물내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건물 맞은편
하나주차장 또는 거제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7, 와우빌딩 2층 (거제동)

TEL. 051-714-3682  l   E-mail. daehan2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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