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1. 양육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와 같이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례들의 경우(상대방의 폭행, 학대, 유기 등),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아 대부분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실제로 협의이혼에서
숙려기간이 단축되는 실례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