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에 대한 결정방법
[ 협의이혼하는 경우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양육권에 대하여 ]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