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간통이 인정되는 경우 2,000 ~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애정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녹음, 사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