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피해학생, 가해학생 위원회로 출석
피해학생 의견서 진술 & 위원회 질의응답
가해학생 의견서 진술 & 위원회 질의응답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조치결정
결과통보
피해학생을 위한 조력
1.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피해학생들이 대부분 가해학생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만큼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피해학생은 피해 입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지 못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미흡하게 결정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을 위한 조력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의 조사과정 이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소집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피해학생, 가해학생은 위원회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위원회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후속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어렵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