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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형사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선고유예 성공사례

2024-08-22
조회수 154


아동학대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교사 등이 아동을 보호하기는 커녕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했다면? 


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위반죄가 성립하며, 본래 정해진 법정형의 1/2이 가중됩니다. 즉 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 아닌 자의 아동학대범죄보다 더욱 가중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거나 행위가 일회성에 불과하지만 학부모의 신고로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 16년차로 근무를 하던 A씨가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소개 및 결과



A씨는 평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언어발달이 느린 아동B가 어린이집 입소를 한 뒤 표현방법으로 자꾸 다른 아이들을 꼬집는 행위를 하였고,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피해를 우려 퇴소를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가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동료 선생님을 설득하였고, 이에 퇴소를 막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동이 계속 이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이 힘든 B의 눈높이에 맞춰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똑같이 꼬집는 시늉을 하거나 팔이나 손을 붙잡는 방법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로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제지하거나 올바른 생활방식을 가르치기 위해 아동의 문제행동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아동의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였고, 검찰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형사전문 김성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정을 전해 들은 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행위를 인정하고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인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조심스럽게 아동의 부모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적정한 금액의 합의를 유도하여 처음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 의뢰인의 행동은 교육목적으로 인한 행위인점
  • 피해아동 이외에는 학대행위로 보이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점
  • 다른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한 점이 없는 점
  •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학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점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① 피고인은 잘못된 훈육방식으로 피해아동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벌금 300만원)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관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김성돈 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최선의 결과인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은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고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충분히 생각하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 김성돈 변호사는 그 동안 축적된 다양한 사건들의 경험을 통해 사안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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