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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빌려준 5천만원 못받아 사기 고소 후 회수 성공사례

2024-10-25
조회수 71


대부분 친구나 지인들 사이에 돈 거래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친한 친구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단칼에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 동안 알고 지낸 세월이 있으니 그 사람을 믿고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돈을 빌렸다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가 될까요?


물론 돈을 빌려간 사람이 급한 불을 끄고 나중에 잘 썼다며 이자까지 챙겨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도 처음엔 “곧 갚겠다 미안하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등 저자세로 나오다가 나중에 적반하장식으로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흔히들 하시는 착각이 돈을 빌려 갔는데 안 갚으면 ‘사기’라고 생각하시는건데요. 금전 거래에 있어 특히 대여의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에는 기망행위 즉 날 속이려고 했다는 것과 그것이 고의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야 돈 빌려간 사람이 날 속이고 빌려갔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했지만 빌려간 사람은 조사를 받을 때 당장 형편이 어려워서 못주는 거지 속인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보통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일종의 압박용 카드인데 그게 안 통하면 더더욱 돈을 받을 길이 요원합니다. 그래서 대여금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가 성립을 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에는 의뢰인이 20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이 5천만 원을 빌려간 뒤 갚겠다고 말만 하고 차일피일 뒤로 미루자 결국 고소를 통해 그 죄가 인정되어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회수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사기죄 고소후 대여금 전액 회수 성공사례 소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는 분이셨는데, 다른 중개사무소에 직원으로 일을 하던 A와 부동산 모임에서 알게 되어 약 20년 간을 알고 지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고 가끔 안부 전화나 문자를 주고 받으며 지냈왔는데, 어느 날 A로부터 연락이 와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부지 작업을 하는데 용역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금방 줄 수 있으니 융통을 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알고 지낸 세월도 있었고 금방 준다고 하기에 A에게 9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A는 자신의 손님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포기하려고 하면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하지 않으면 자신이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형님의 딸이 아파트를 매매한 돈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했으니 잠시만 쓰면 된다고 하면서 900만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앞에 빌려간 900만 원에다가 이자조로 500만원을 더해 2,300만원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일주일 쯤 되었을때 A는 의뢰인에게 연락해 자신이 중개한 물건이 있는데 문제가 생겨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면 신고한다고 한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1,800만원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A에게 본인도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더 이상은 빌려줄 여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본인이 소유한 고가의 시계 사진과 2,000만원의 적금통장 잔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딱 열흘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며 제발 2,000만원만 마지막으로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명함과 함께 2,000만원을 빌렸고 10일 내로 2,7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백지에 써서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빌려준 돈도 있었고 한번 더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형에게 돈을 빌려 2,000만원을 A에게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러나 A는 약속한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않았고 의뢰인이 독촉 문자를 보내자 A는 “무조건 해결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번 약속은 꼭 지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차일피일 기한만 미루다 나중에는 “내가 미안한거 알고 있는데, 적당히 좀 해주세요”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A에게 말로만 해서는 돈을 받을 수 없겠다고 판단하여 형사전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전해들은 김성돈 변호사는 A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으로부터 4,800만원을 편취하였고, 약속한 변제일 이후에도 갚을 것이라는 말만 하며 의뢰인을 기망 하였으며, 고가의 시계나 통장잔고를 보여주며 마치 변제할 것 처럼 기다려 달라고 말을 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물론 통화내역 등 중요한 자료 등을 녹취록을 만들어 충분한 증거도 제시하였구요.



A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이 안되서 못 갚은거라며 부인을 하였지만, 결국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에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A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다급히 합의를 하자고 하였고 형사전문 김성돈 변호사는 A와 합의를 통해 빌려간 4,800만 원에다가 추가로 700만 원을 더 받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변제받은 뒤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3. 맺는 말


일반적으로 형사 고소는 본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고소장에 대충 있었던 일만 써서 고소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밝혀져 송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에서 맡는 사건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다보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일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여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은 불송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터 파악한 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구요. 형사고소를 통해 돈을 받지 못하면 어차피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기 떄문에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청구도 고려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혼자 고소를 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고 나서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김성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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