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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동종전과 실형위기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4-10-29
조회수 97


공무집행방해죄 많이들 들어보셨죠?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는 바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입니다. 대개는 술에 많이 취해 인사불성이 돼서 사람이 그럴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에서도 중하게 처벌을 하는 편이구요.


1. 공무집행방해죄 초범도 처벌되나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이 되면 대부분 기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초범의 경우 정말 사안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도 재판까지 넘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반드시 벌금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공무집행방해죄로 2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술을 먹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중팔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됩니다. 이번에는 세번째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위기에 처했다가 형사전문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소개 및 결과


의뢰인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자라왔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생계를 위해 바로 취업을 해 회사를 다녔는데,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 둔 뒤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해 일을 하면서 무시를 당하는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을 마시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에는 폭음을 해 기억을 잃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즈음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을 무렵 만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경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쳐 다시 한번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2번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조심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2번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았던 의뢰인은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며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프집 손님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고, 싸움을 벌이던 일행 중 한 명이 깨진 맥주병을 들어 올리다 옆에 서있던 의뢰인을 왼팔을 치면서 의뢰인의 오른팔 팔뚝에 무려 9cm정도의 큰 상처와 함께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급하게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의뢰인의 오른팔에는 큰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팔에 흉터가 크게 남아 반팔도 입지 못하고 더운 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야만 했던 의뢰인은 팔에 흉터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뒤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간단하게 맥주를 한잔 먹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오랫만에 친구들과 만나 빈속에 술을 마시다보니 평소보다 빨리 취기가 오른데다, 흉터이야기를 하다보니 마음이 복잡해져 자신도 모르게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들과 2차로 포장마차에 들러 술을 더 마셨고, 만취 상태가 되어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영업방해로 신고를 당해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은 의뢰인은 손으로 경찰을 밀치고 팔꿈치로 치는 등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후 술이 깬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경찰 조사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다급히 형사전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김성돈 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의뢰인이 비록 동종의 전과가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상 경찰관들이 개인 합의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려 3번째 공무집행방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판결 선고 이후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던 김성돈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3. 맺는 말


공무집행방해죄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쉽게 생각하시면 안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것 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변호인도 없이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경우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김성돈 변호사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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