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S U C C E S S F U L C A S E
성공 사례
SUCCESSFUL CASE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7,
와우빌딩 2층 (거제동)
지하철 | 3호선 거제역 6번 출구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소요 |
마을버스 |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2(동래) |
버스 |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1, 44, 50, 54, 77, 111-2 대선주조 정류소 하차 : 189-1 거제1치안센터 정류소 하차 : 29-1, 31, 43, 52, 77, 129-1 |
주차장 | 건물내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건물 맞은편 하나주차장 또는 거제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7, 와우빌딩 2층 (거제동)
TEL. 051-714-3682 l E-mail. daehan2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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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3호선 거제역 6번 출구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소요 | ||
마을버스 |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2(동래) | ||
버스 |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1, 44, 50, 54, 77, 111-2 대선주조 정류소 하차 : 189-1 거제1치안센터 정류소 하차 : 29-1, 31, 43, 52, 77, 129-1 | ||
주차장 | 건물내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건물 맞은편 하나주차장 또는 거제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7, 와우빌딩 2층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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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7 와우빌딩 2층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수원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1 서영아너시티온 102호 · 진주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30 SH타워 304호 | · 천안아산사무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177-10 펜타폴리스 1112호 · 사천사무소 : 경상남도 사천시 중앙로 75 1층 ·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1 4층 · 춘천분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 4층 |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거나 면접교섭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쌍방의 갈등이 심한 경우,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를 둘러싸고 소송이 길어질 수 있어, 이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되거나 자녀가 상대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양육비와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1.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이란?
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중단할 경우, 법원을 통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소송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법원에서 빠르게 임시 결정을 내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죠.
2.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이란?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방이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해 법원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교섭을 원활히 보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 중에도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사례소개 및 결과
이번에는 두자녀를 키우던 의뢰인이 남편과의 갈등으로 결국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신청을 하여 일부 인용이 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집을 나가버린 상태였고,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둔 의뢰인은 홀로 양육을 해야되는 사정에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약 100만원의 수입이 있긴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전문 김성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의 진행과는 별개로 양육비 청구의 사전처분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현재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 상태에 있고,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현재 의뢰인이 홀로 양육을 하고 있어 기초적인 생계의 유지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위해서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과 복리를 위해 사전처분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에게 자녀 1인당 70만원 씩을 매월 말일에 의뢰인의 계좌로 보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제기한 본소 뿐 아니라 상대방의 반소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처분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자녀의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을 뻔한 사안이었습니다.
4. 사전처분 신청 시기와 준비
이혼 소송의 경우 판결로 결론이 난다면 아무리 짧아도 1년은 걸립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길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소송 초기에 사전처분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문제로 첨예한 갈등이 있을 경우, 양육비 지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사전처분을, 면접교섭권 침해를 막기 위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다만 사전처분 신청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5. 맺는 말
이혼 소송 중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문제는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육비나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처분 신청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지 말고 이혼전문 김성돈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