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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전 재산처분이 걱정된다면? 전세금 가압류 성공사례

2024-11-19
조회수 138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재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특히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동의가 없어도 명의자가 단독으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것이 중요하죠.


1. 이혼소송 전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거주하고 계신 부동산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긴 하나, 아직도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도 돈을 서로가 모았지만 보통은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따라서 위와 같이 본인 명의가 아닌 부동산 또는 전세금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의뢰인이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원하자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며 재산분할로 전세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혼소송 전 가압류를 청구하여 인용이 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이혼소송 전 전세금 가압류 사례 소개 및 결과


의뢰인은 혼인 이후 남편과의 잦은 불화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단절, 폭력적인 언행 등 혼인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기 때문에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협의이혼을 해주고, 재산분할로 전세금도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하기에 의뢰인은 협의이혼으로 지긋지긋한 혼인생활을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집을 내놓고,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신청서를 받아왔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신청서 등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해서 본인에게 주면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기에 서명을 해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어머니가 의뢰인에게 전화를 해서는 이혼할꺼면 예물로 받았던 반지 등을 모두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선물 받은 건데 왜 돌려줘야 되냐고 하자 시어머니는 협의이혼은 안되겠다고 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의뢰인에게 연락해 곧 이혼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당근에 월세로 집을 싸게 내놓았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두면 협의이혼도 진행이 안될뿐 아니라 전세금을 남편이 빼돌려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전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와 위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김성돈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세보증금을 가압류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가압류가 필요한 점에 대해 상세히 소명을 하였고,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가압류가 아닌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혼전문 김성돈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탁금을 마련하는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공탁보험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을 이용한 공탁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합의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의이혼 신청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고, 숙려기간 중이라면 상대방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으로는 원만한 이혼이 어려워지셨다면 조정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보시고 이혼전문 김성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가압류를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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