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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남 손해배상 청구소송 성공사례

2024-08-14
조회수 263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모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원인의 1순위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라고 밝혔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수행하는 이혼 사건의 상당 비율도 ‘배우자의 외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사건의 경우 자연스럽게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간남에 대한 상간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 소송의 기초적 법리는 바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우리 법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외도’라는 불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상간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되었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한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의 입장입니다.

 

상간남 소송 사례소개 및 결과




저희 의뢰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며 어려운 경기에도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

꿋꿋이 노력해오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늦은 밤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모르는 남자가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가정의 경제상황에 불만을 가지던 배우자는 10살이 넘게 어린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돈까지 빌려주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 하에 이혼에는 이르렀지만, 상간남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기에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을 겪었는지, 상간남이 전 배우자가 혼인 상태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간남은 

1. 전 배우자가 혼인 파탄 상태에 있었으며, 

2.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가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더라도 그 금액이 대폭 감소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심지어 전 배우자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자고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해 부정행위 당시 의뢰인과 전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상간남이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성돈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간남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법은 가정이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에 이르는 행위를 엄연히 불법행위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성돈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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