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제202011호)

Criminal case

성공사례

LAW FIRM DAEHAN JOONGANG

성폭력범죄

강간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준강간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2013년 6월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고, 강간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여하에 따라 구분되며, 강간죄 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 형태입니다.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도강간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이란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래의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래의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알선영업행위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형사 소송 절차

  • 고소

    고발

    인지

  • 체포

    구속

  • 불기소

  • 기소(공소제기)

  • 기소유예

    무혐의처분

  • 무죄

    유죄


    항소


    상고

강력범죄

살인과 상해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자기의 신체를 해하는 자상행위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병역법 75조 등) 외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협박과 폭행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며,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아·심신장애자 및 술에 취한 사람과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고,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257조 3항)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형사 소송 절차

  • 고소

    고발

    인지

  • 체포

    구속

  • 불기소

  • 기소(공소제기)

  • 기소유예

    무혐의처분

  • 무죄

    유죄


    항소


    상고

경제범죄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됩니다.

공갈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입니다.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看守)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도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강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횡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된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 또는 법률적 지배를 말하며,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임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위탁, 신임 관계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부패하게 했을 때가 그 예입니다.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 소송 절차

  • 고소

    고발

    인지

  • 체포

    구속

  • 불기소

  • 기소(공소제기)

  • 기소유예

    무혐의처분

  • 무죄

    유죄


    항소


    상고

교통관련범죄

교통관련범죄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 소송 절차

  • 고소

    고발

    인지

  • 체포

    구속

  • 불기소

  • 기소(공소제기)

  • 기소유예

    무혐의처분

  • 무죄

    유죄


    항소


    상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범죄 초반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같은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였다.

보이스피싱의 수법

①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
② 신용카드사·은행·채권추심단을 사칭하여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
③ 자녀를 납치하였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
④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
⑤ 동창회·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뒤 회비를 송금하도록 요구
⑥ 택배회사나 우체국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
⑦ 가전회사나 백화점 등을 사칭하여 은행 계좌번호를 요구
⑧ 대학입시에 추가로 합격하였다며 등록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

고소, 고발 대리

형사사건은 고소 고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소 및 고발 과정에서 고소·고발장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요건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해드립니다. 이로써 죄를 지은 자에게 합당한 수사가 이루어져 피해를 당하신 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 소송 절차

  • 고소

    고발

    인지

  • 체포

    구속

  • 불기소

  • 기소(공소제기)

  • 기소유예

    무혐의처분

  • 무죄

    유죄


    항소


    상고

조력절차

1.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형사사건의 핵심은 수사입니다.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가 억울하게 확대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추가적인 잘못을 밝혀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헌법상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하게 과한 형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억울함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동시에 진술내용이 법률에 정하는 범죄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가해자가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작은 금액에 합의를 보기도 하여 2차적인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픔이 달래지는 동시에 가해자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와드립니다.

3.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형사재판에서는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이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다시금 새롭게 법관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대변하여 형사재판에 대처하도록 함과 동시에, 합의 또는 민사재판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정신상의 손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소송을 도와드립니다.

형사 소송 절차

  • 고소

    고발

    인지

  • 체포

    구속

  • 불기소

  • 기소(공소제기)

  • 기소유예

    무혐의처분

  • 무죄

    유죄


    항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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