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Inheritance

성공사례

LAW FIRM

상속재산 분할 청구

상속재산 분할청구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유형

1.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2.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태아, 부재자,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4. 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5.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6.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 조건부, 강압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7.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현물분할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1.현물분할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2.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지만 만약,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계속해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의 심판에 따라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에 비로소 현실적인 구체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유류분권자의 자유입니다. 포기는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류분권은 상속의 포기에 의한 경우에도 상실하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사례

1.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3.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4.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5.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6. 상속채무의 공제 문제 등 기타

상속회복 청구소송

상속회복 청구소송이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참칭상속인을 재산상속인인 것으로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는 있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4. 11. 18.선고 92다33701).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의 청구로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공동상속의 경우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자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상속인의 특정승계인은 권리자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상속재산이 분할되었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이 처분된 후라면 자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1014조).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공동상속인도 각자가 자유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고려기간

1. 3개월의 고려기간 중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2. 사인(私人)에 대하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일단 한 포기는 취소가 불가하며,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효과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포기신고를 한 때부터 포기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한 때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며, 상속인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취소 및 무효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있을 지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포기의 취소 내지 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

상속포기가 무능력, 사기, 강박, 착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가정법원에 취소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포기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포기를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 가능합니다.


상속포기의 무효

상속포기가 자의에 의하지 않을 때, 상속포기가 무권대리에 의한 때, 신고방식에 하자가 있을 때, 상속권 확정후의 포기일 때는 상속포기의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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