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Divorced

성공사례

LAW FIRM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사유 (민법 86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만약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기 원하는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협의이혼의 절차는 기간이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1. 양육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와 같이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례들의 경우(상대방의 폭행, 학대, 유기 등),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아 대부분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실제로 협의이혼에서 숙려기간이 단축되는 실례는 거의 없습니다.


협의 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위자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혼인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에 있어서 반영이 되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양육권/친권

친권 및 양육권의 개념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관계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에 대한 결정방법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권에 대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2호).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24조)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는 특례를 만들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접근금지)

경찰의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①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검찰의 임시조치
응급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법 제2조의 1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법원의 보호처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치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위와 같은 보호처분 중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4호부터 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간통이 인정되는 경우 2,000 ~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애정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녹음, 사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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